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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'25년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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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5-01-13 |
첨부파일 | 조회 | 303 | |
치매환자는 장애등급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, 소득세법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인 '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'에 '치매환자'가 포함됩니다. 가족 중 치매진단자가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신청방법 - 치매진단 및 진료중인 의료기관 방문( ※병원에 우선 문의) - 의사 진료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- 의료기관에 서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확인후 서식 별도 준비 (첨부파일 < 소득세법 제 38호 장애인 증명서> 출력) - 직장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-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- 요양원의 경우 촉탁의에게 발급 요청
■문의 - 치매상담 콜센터 1899-9988 - 국세청 국번없이 1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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