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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년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1-13
첨부파일 조회 3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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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는 장애등급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,

소득세법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인 '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'에 '치매환자'가 포함됩니다. 

가족 중 치매진단자가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■신청방법

- 치매진단 및 진료중인 의료기관 방문( ※병원에 우선 문의)

- 의사 진료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 

- 의료기관에 서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확인후 서식 별도 준비 (첨부파일 < 소득세법 제 38호 장애인 증명서> 출력)

- 직장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 

-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 

- 요양원의 경우 촉탁의에게 발급 요청 

 

■문의 

- 치매상담 콜센터 1899-9988

- 국세청 국번없이 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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